靑 "국민투표법 개정 23일까지 기다린다"…정부개헌안 운명은?
시한 넘기면 어떻게 할지 주목…일단 국회의 시한내 처리 압박 지속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개정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후보 당시 개헌을 약속하고 정부 개헌안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됐을 때를 대비해 청와대도 '명분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3일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23일)를 시한이라고 했으니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도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한해 국민투표일 공고 기간을 줄인다는 내용 등을 부칙에 담아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같은 언급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물리적 여유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하루 전인 19일에도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다만 국회를 재촉하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칫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상황 변화 없이 23일을 넘기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 국회에 별도의 유감을 표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사실상 개헌이 물 건너갔을 때 청와대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시했지만, 야권의 비협조로 결국 개헌에 이르지 못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즉 개헌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미 발의한 개헌안을 그대로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표결)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5월 24일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국회 의결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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