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어떻게…자치분권위, 치안현장 탐방

입력 2018-04-19 17:01
'자치경찰제' 도입 어떻게…자치분권위, 치안현장 탐방

5월 대토론회→6월 도입안 의결→7월 최종 정부안 대통령 보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해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치안현장을 찾아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정순관 위원장과 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사안별 112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확인했다. 또 근무인력과 방법 등 현황을 파악하며 근무 중 애로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파출소 근무인력과 교대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사건처리 절차와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사례 등을 파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논의해 온 위원회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통해 치안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현장 방문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이념에 부합하며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는 자치경찰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 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 대검찰청 등 일부 기관에서 의견을 전해와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5월 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대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는 6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해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정부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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