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납 과태료 221억원 징수 나서…번호판 영치·급여 압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경찰이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221억원의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를 위해 체납 과태료 특별 징수 기간을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청과 도내 17개 경찰서에 특별 징수팀을 구성했다.
이 기간 3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징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강제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체계적인 체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조사와 차량 실소유자 추적조사 등 엄중한 법 집행에 나선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주소와 직장 정보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용 정보조회 및 예금·부동산권리정보·증권 등 다양한 채권을 확인한다.
개인 체납자는 직장 확인 후 급여를 압류하고, 급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동산·증권 압류를 검토한다.
법인 체납자는 법인 통장과 리스 보증금, 증권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고액·장기체납 차량을 운행 중인 차량은 우선 수배 조치하고, 사망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폐업 법인 등은 일괄 조사 후 자치단체에 운행 정지 명령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범정 지방청 교통안전계장은 "전국의 과태료 체납액은 1조286억원으로 이 중 도내 체납액은 221억원에 달한다"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습·고액 체납자를 찾아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