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스승의날 카네이션,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어"
"상시적 평가·지도관계…캔커피·카네이션 선물 원칙적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스승의 날' 카네이션 논란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학생대표 등'이라고 했기에 융통성이 있다"며 "학생대표는 동아리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꼭 학생회장이 아니라 '네가 대표로 줘라'는 합의가 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캔커피의 경우 어떤 학생이든 선물해서는 안 되며, 학생대표가 아닌 일반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은 한 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긍정적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분야가 교육"이라며 "카네이션 등과 관련한 원칙은 교총, 교육부 등이 다 합쳐서 그런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학부형의 관계는 상시적 평가·지도 관계에 있다"며 "업무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캔커피·카네이션은 일절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촌지가 적으면 촌지가 아니고, 많으면 촌지인가. 촌지는 단돈 1천 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카네이션 한 송이가 괜찮다면 다섯 송이, 백 송이는 어떠한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그는 "카네이션 한 송이를 줬다고 누군가 신고해서 그 한 송이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벌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희화될 것"이라며 "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법제처로 돌려보내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행심위원장이 작년 말부터 공석인 데 대해 "일단 분리하기로 한 이상 이 단계에서 행심위원장 임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현재까지 4건이 들어왔는데, 2건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며 "피신청인 답변서를 받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자료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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