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사업 심사 간소화

입력 2018-04-19 15:21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사업 심사 간소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사업과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됐다고 1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2개 사업이 국책사업인데도 단지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3∼4개월 걸리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됐었다"며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을 설득해 최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 기간을 그만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매입비 1억4천만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이 국비, 3천만원이 도비로 충당된다.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사업은 노후주택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역시 시세의 30%에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사업비는 국비 9천500만원, 도비 1억3천700만원 등 2억3천200만원이다.

도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50가구와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3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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