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충주댐 주변 지원 확대 추진"…개정법안 발의
(충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의원은 19일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 제천, 단양 3개 지자체에서는 충주댐 건설로 3만8천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했다.
지금도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농작물 상해, 냉해, 성장장애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지자체는 댐 수몰지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이런 피해를 본 수몰민과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1월 규정이 정해진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 과정이 없어 출연금 액수가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은 이 출연금을 상향해 댐 주변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몰민의 실향 아픔과 인근 주민이 겪는 불편에 비해 그동안 국가의 지원은 상당히 미흡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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