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영장기각…"범죄여부 다툴 부분 많아"(종합)
수사심의위 거쳐 영장청구했지만 기각…성추행조사단 '불구속 기소'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조사단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이르면 24일께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3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행된 만큼 더 이상의 수사는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검사가 고소 기간인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이 사안은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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