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옥천군,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 허용…징계해야"

입력 2018-04-19 14:00
감사원 "옥천군,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 허용…징계해야"

"개발부담금 산정·부과업무 태만히 한 공무원도 징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준 담당자 3명과 개발부담금 업무를 태만히 한 2명 등 옥천군 공무원 5명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6개 시·군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영동군, 옥천군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 기관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해 총 36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옥천군의 야영장 점검 및 등록업무 담당자들은 2015년 4월 관내 A농원이 농지 2만5천㎡를 불법전용해 야영지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것을 적발하고도 원상 회복명령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옥천군 담당자들은 또 A농원에 야영장업 등록을 권유해 신청서를 받은 뒤,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야영장업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줬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에서 자동차 야영장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은 옥천군수에게 담당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A농원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명령 및 고발, 등록취소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옥천군수에게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2명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시 사업종료시점 지가는 해당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담금은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안에 부과해야 한다.

옥천군은 2014∼2015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표준지로 사업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해 1억820만 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2017년 40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해 1억8천417만 원을 미부과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논산시의 2016년 상반기 6급 농업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담당자 2명이 평가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찾아내 이들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논산시장에게 요구했다.

영동군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8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미부과했고, 금산군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9명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약 8천만 원을 미납 중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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