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 소유권 이전소송 2심 승소…사업 재개 탄력

입력 2018-04-18 16:19
코레일, 용산역세권 소유권 이전소송 2심 승소…사업 재개 탄력

법원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토지 소유권 즉시 반환 판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세권 사업부지의 소유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이날 코레일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 계약과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는 만큼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천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 39%를 회복했으며, 잔여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당사자인 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한 잔여토지 61%의 소유권을 반환받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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