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특정 약주를 독약으로 칭해 체포된 의사 석방

입력 2018-04-18 16:23
중국서 특정 약주를 독약으로 칭해 체포된 의사 석방

공안부·약품감독관리국 등 중앙부처 대응책 마련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북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약주(藥酒)를 독약이라 칭한 이유로 체포됐던 남부 광둥(廣東)성 출신 의사가 석방됐다고 중국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네이멍구 량청(凉城)현 검찰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훙마오야오주(鴻毛藥酒)에 대해 독약이라는 주장을 폈다가 고소당한 의사 탄친둥(譚秦東·39)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고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공안에 돌려보냈다.

탄 씨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힌 중국의사협회의 덩리창 법률부 주임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반겼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광둥성 광저우(廣主)시 의사 탄 씨는 작년 12월 "훙마오야오주는 독약"이라는 신문 칼럼을 썼다가 량청현 공안국에 의해 체포돼 지난 1월 이후 3개월 동안 구금됐다.

탄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량청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변호인인 후딩펑 변호사가 밝혔다.

네이멍구 지방검찰원은 같은 날 웨이신(微信) 계정에 올린 공고에서 "이번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충조사를 위해 사건을 공안부서로 돌려보낼 계획이며, 피의자 강제조치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탄 씨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의뢰인을 접견하고 같은 날 오후 공고문을 수령한 뒤 구치소에서 그를 데려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관련 중앙부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공안부는 네이멍구 공안부서가 광둥성 거주 의사를 체포한데 대해 적법했는지 감독체계를 가동했다는 공고문을 17일 발표했다.

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훙마오야오주의 분류를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으로 바꿀지 여부를 결정할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04~2017년 이 약주를 마시고 총 13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며 "해당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용에 관해 대중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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