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감형
선거사무실 설치 등 무죄 인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설동근(69) 전 부산시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91만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설 씨 2심 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일부에 선거운동 의미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부는 설 씨가 2016년 4·13 총선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해운대구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1천934통을 발송하고 각종 모임에서 만난 주민 1천71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와 선거운동원들에게 2천1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범행 등에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설 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한 금품이 실비 성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목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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