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공공부문→민간 확산 전략

입력 2018-04-18 15:10
수정 2018-04-18 17:25
文정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공공부문→민간 확산 전략



4대 전략·50개 과제 발표…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목표

"부패원인 제공자는 정치인·고위공직자…처벌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이 18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책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반부패정책이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전략을 짠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180개국 중 세계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다.



◇부패원인 제공자는 정치인·고위공직자

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부패 대책의견을 수렴하고, 2030세대 간담회, 작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패원인 제공자는 정치인, 고위공직자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인 56%, 고위공직자 30.3%, 기업인 5.6%, 일반시민 4%, 중하위 공직자 1.8% 순이다.

부패발생 원인으로는 '부패유발문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부패척결 과제로는 '적발·처벌강화'가 최우선으로 각각 꼽혔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했으나 2011년 43위로 내려간 뒤 2015년까지 40위권에 머물렀고, 2016년 52위, 2017년 51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CPI 하락요인으로 2008년 국가청렴위 폐지·반부패기관협의회와 투명사회협약 중단, 2010년 스폰서검사 사건, 2015년 방산비리, 2016년 정경유착사건과 현직 검사장 법조비리 사건을 꼽았다.

하락요인은 발생 후 1∼2년 뒤 CPI점수에 반영된다.

◇공공부문 반부패계획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기관별 부패통계를 공개한다.

부정환수법 제정을 지원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예산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를 철저히 감시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기에 적발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직권면직 근거를 마련한다.

방위산업 컨설팅업자 신고제 도입과 방위사업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해 방산비리 척결에 힘쓰고, 검·경은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

이밖에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및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도 확대한다.





◇민간부문 반부패계획

정부는 내년부터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청렴지수 조사·발표를 추진한다.

매년 공공부문의 청렴지수를 발표하는 권익위는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이 실질적으로 통제·감시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임직원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 기간을 늘리고, 준법감시인을 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또, 중요 경영위험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등 기업회계를 내실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회계와 세무조사 연계를 검토한다. 기업에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하고, 반부패 활동 면책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가맹·유통·대리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정보공개 강화, 건설사에 금품·향응제공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공공조달·재개발 입찰 투명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지능적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국부유출, 기술유출 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당사자의 학교운영을 배제하는 방안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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