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도 '충돌 테스트'…뒷좌석 승객 충격도 측정

입력 2018-04-18 11:00
전기차·수소차도 '충돌 테스트'…뒷좌석 승객 충격도 측정

국토부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행방안' 및 '중장기 계획'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친환경차로 판매가 늘고 있는 전기차·수소차가 올해 처음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받는다.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 대한 부상 측정도 처음 이뤄진다. 장기적으로 자전거·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했을 때 부상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 시행방안과 '자동차 안전도 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초 대상 차량을 선정해 충돌·보행자·사고예방 등 22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진행한 후 연말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넥쏘(수소차), 뉴캠리(하이브리드차), 볼트(전기차), 어코드(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4대가 처음 평가 대상이 됐다. 친환경차 확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만대 가량의 전기차가 팔리고, 올해 현대 수소차 넥쏘가 사전예약만 1천200대에 달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는 차량 앞부분에 엔진 등 내연기관이 없고 전기 배터리가 들어있다. 이같은 달라진 차량 구조가 충돌상황에서 탑승자·보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한다.

충돌 시 전기배터리 손상 등으로 누전에 의해 전기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지 등도 살핀다.

친환경차 4대를 포함해 기아차[000270](스토닉, K3, K9), 한국지엠(에퀴녹스), 현대자동차[005380](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등 총 11개 차종이 올해 평가대상이다.



올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에는 운전석·조수석 등 앞좌석 탑승자에 대한 충돌실험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충돌 시 뒷좌석 승객의 부상 정도를 측정한다. 다만, 기술상 한계로 뒷좌석에 실험 인형을 앉히지는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한다.

국토부는 충돌 안전성 평가 시 기존에는 남성 인형만 사용하던 것에서 작년부터 정면충돌 평가에는 여성 인형, 측면·부분 정면충돌 평가에는 어린이 인형을 뒷좌석에 카시트에 앉혀 실시하고 있다.

여성 운전자가 늘어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2019∼2023년 시행할 중·장기계획도 마련했다.

차량 내 승객 보호를 위해 뒷좌석 여성 탑승객 안전성 평가, 측면충돌 강화(대차무게 1천300㎏→1천400㎏, 충돌속도 시속 55㎞→60㎞), 차량 대 차량 사고 시 승객 안전성 평가 등을 강화한다.

도로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충돌 시 충격영역을 확대하고, 보행자 다리 부위 충격 종합평가, 고령 보행자 충격 연구 등을 추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자동비상제동장치(AEB) 평가항목 확대와 실제 도로 교통환경 기반 자율주행차 복합평가 시나리오 개발 등도 추진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올해 후방 추돌 사고 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개선했다"며 "중장기 계획에 맞춰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