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에 비친 댓글·추천 조작은? "부도덕·사기니까 금지"

입력 2018-04-18 10:42
이슬람에 비친 댓글·추천 조작은? "부도덕·사기니까 금지"

페북 '좋아요'·팔로워 조작에 최고성직자 율법해석

이슬람도 디지털시대 반영…가상화폐·온라인게임도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가상화폐부터 페이스북 '좋아요' 조작까지….

이슬람교 율법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상을 발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집트의 이슬람 최고 성직자(그랜드 무프티) 샤우키 알람은 최근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매수하는 하는 행위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사기"라고 밝혔다.



알람은 "페이스북 콘텐츠를 띄우려는 시도는 실제 현실을 반영해야 허용된다"며 "'가짜 좋아요'나 '가짜 코멘트'를 이용한 SNS 홍보활동은 정직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좋아요'가 가짜이고 실제 개인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용인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집트의 최고 성직자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이단 등 심각한 이슈부터 일상 문제에 대해 율법 해석(파트와)을 해왔다.

특히 알람의 이번 율법 해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슬람 수니파 종교 기관인 다르 알이프타 계정을 통해서다.

알람이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 율법 해석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거나 파는 것은 도박에 견줄 수 있는 행위이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알람은 "디지털 화폐는 사람들의 재정적 파멸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가상화폐 거래를 비난했다.

이달 초에는 '푸른 고래'라고 불리는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파트와를 발표했다. 그 게임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이유였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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