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임기말 기부에 선거법 적용 안맞아"…선관위 비판

입력 2018-04-18 11:16
김태년 "의원 임기말 기부에 선거법 적용 안맞아"…선관위 비판

"선거법, 보다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의원의) 임기 말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목적 자체가 선거와 관련한 부정 방지를 위한 것이다. (총선) 불출마자에게 공직선거법 113조를 적용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이던 2016년 5월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위법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성 발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내용을 담았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후보자의 매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전 원장의 기부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 행위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이 과거) 보고 때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위법이라고 한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선관위는 실수라고 했는데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선관위가 실수라고 하면 어떻게 선관위를 믿고 일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차제에 선거법을 보다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은 이번 일을 빌미로 정치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을 다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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