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비리 제보자에 '역대 최고' 1억3천만원 보상금

입력 2018-04-18 11:15
인강재단 비리 제보자에 '역대 최고' 1억3천만원 보상금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장애인 학대와 운영 비리를 세상에 알린 인강재단 비리·인권침해 제보자들이 사상 최대 액수인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공익제보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열고 2013년 10월 인강재단 비리와 인권침해를 고발한 직원들에게 1억2천874만5천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자들은 당시 금전 비리, 시설 운영, 보조금 부당 수령, 인권침해 등 인강재단 관련 내용을 14쪽 분량의 서류로 정리해 서울시에 알렸다.

이들은 재단의 비리와 인권침해에 항의하다가 시설 내에서 따돌림, 근무차별, 타 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자 공익제보를 한 후 퇴사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 가운데 거주인 폭행, 남성 거주인 방에 여자 직원 혼숙, 질병 치료 방지, 냉난방시설 미비 등 각종 인권침해는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는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여 장애인 학대와 10억여원 규모의 횡령을 적발해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후 인강재단 이사장과 원장 등 핵심 인사들은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도록 명령했고, 그해 6월 시 보조금 10억여원을 환수토록 했다. 재단 운영진은 환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년 9월 새로 꾸려진 재단 이사진이 소송을 취하해 환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돼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시는 "제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 약 1억3천만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라고 설명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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