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개시…"거래기록 5년간 보관"

입력 2018-04-17 10:38
수정 2018-04-17 11:02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개시…"거래기록 5년간 보관"



FDS 의무화, ICO 자료공개…블록체인協 "안전성·건전성·투명성 확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가 마련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를 마련, 이날 14개 회원사(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이 신설됐다.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더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한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사한다.

또 협회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한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의 자율규제 심사는 다음 달 31일 마무리된다. 각 거래소는 다음 달 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율규제위의 일반 심사와 정보보호위의 보안성 심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심사를 마치고 2∼3주 안에 자율규제위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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