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위반" 자문에 버스준공영제 '뒷북 수습'
시행 하루전 수입금공동관리위서 표준운송원가 산정키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자 제도 도입을 하루 앞두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해 '꼼수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그동안 도의원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한 뒤 준공영제 도입을 밀어붙여 '졸속 추진' 논란을 빚어왔다.
도 관계자는 16일 "도 자문변호사 5명의 자문결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14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한다는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준공영제와 같은 버스교통체계 개선의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준공영제 조례가 유효하다고 자문변호사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당연직 6명(도와 시·군 공무원)과 위촉직 14명(도의원 2명, 버스운송조합 2명, 교통전문가 4명 등)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뒤늦게 구성하고 첫 회의를 19일 열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14개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에서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 원의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이달 20일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며 행정사무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고 도지사 예비후보들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도는 그러나 14개 시·군, 버스운송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의 협약을 이미 지난해 12월 맺었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구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으로 위촉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3) 의원은 "도가 준공영제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첫 회의를 열어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례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며 "전체 위원 20명의 대다수가 경기도에 호의적인 인사인 데다 하루 만에 의결까지 마치는 관계로 심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20일 용인·의정부 등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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