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정 '약주(藥酒)'를 독약이라 한 의사 체포 논란
"기업 명성 해치는 행위" vs "비난 살 수 있어도 범죄아냐"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서 일하는 의사가 시중에 판매되는 약주(藥酒)를 독약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북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공안에 체포돼 사법권 남용 논란이 촉발됐다고 중국 현지매체들이 16일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광저우 의사 탄친둥(譚秦東·39)씨가 작년 12월 신문 칼럼을 통해 "훙마오야오주(鴻毛藥酒)는 독약"이라는 주장을 폈다가 고소당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째 해당 주류업체의 본사가 있는 네이멍구 량청(凉城)현 공안국에 구금됐다.
량청현 공안국은 "탄 씨의 행동이 약주 제조업체 명성에 해를 끼친 증거가 충분하다"며 "온라인상의 가짜 의견이나 정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에 등 돌리고 배상을 요구하면 훙마오야오주 제조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가지 약재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훙마오야오주 제조사는 청나라 시기인 1739년 개업했고 중국 전역 10만개 이상 약국에서 제품이 판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 씨 사건 발생 전에도 최근 10년간 중국 내 25개 성(省)·시 등의 식품의약기관이 훙마오야오주 광고에 대해 '불법'이라며 밝혔고, 10개 성은 해당 제조사 측에 광고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며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보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중국 내 지방정부에 따라 홍마오야오주의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린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약주 품질에 관계 없이 네이멍구 량청현 공안국이 광둥성 거주 탄 씨를 체포한 사실이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고 전했다.
탄 씨는 의료회사를 운영했고, 남방의과대학 제3부속병원 마취과 의사로도 근무했다.
그의 변호인인 후딩펑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칼럼 내용은 정확하고 관련 정보를 의료 전문지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탄 씨의 행동이 비판을 살 수는 있겠지만 개인견해를 발표했을 뿐 범죄는 아니다"고 말했다고 북경청년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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