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사건 폭로' 검사 "감찰 요구했다가 불이익" 소송제기
정기감사에 추가감사까지 받아 '22건 지적사항'…검찰총장 상대로 취소소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제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무단 회수한 사실을 조직에 알리고 감찰을 요구했던 검사가 이로 인해 부당한 사무감사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진혜원(42·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16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의 표적감사와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김한수(51·24기)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김 차장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자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김 차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진 검사는 김 차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점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해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추가감사까지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영장회수 사건에서 애초에 진 검사의 영장청구가 부당했다는 지적 등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내렸는데, 이는 제주지검 20명의 검사들이 받은 총 83건의 지적사항의 26.5%에 그친다고 반발했다.
2005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진 검사는 2015년부터 제주지검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다 올해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진 검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선 검사에게 이른바 표적감사, 꼬투리잡기식 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서 검사들에게 침묵과 줄세우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임용 후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직분을 다하며 우수한 업무 평가를 받아온 진 검사는 내부 비리에 침묵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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