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첫 적발…정직 1월 처분

입력 2018-04-16 11:48
제주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첫 적발…정직 1월 처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제주도교육청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모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 A씨가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학부모가 받은 수당 중 일부를 학교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며 받아갔다.

받아간 금액은 15만원이며, 이 돈은 다시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초 학교 보고를 받고 이 사안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부과금을 부과했으며,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정직 1월 처분을 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도교육청 첫 적발 사례"라며 "금품수수는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지만, 이 건의 경우는 청탁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 행위에 넘어가서 주게 된 것이라 학부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없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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