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기고로 군수 업적 홍보한 측근 등 2명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군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군수 측근 A 씨와 지역 신문 기고가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C 군수가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방 신문사 등 50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C 군수가 '부채 제로'인 군을 만들었다"고 SNS에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부터 지역 신문에 군수를 홍보하는 기고문을 지속해서 게재하고 지난 2월에는 신문 오피니언란에 "(해당 군이)2018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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