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시간 줄면 경쟁력 약화…탄력적 근로제 확대해야"
중기 협동조합 현장 방문…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우려 목소리 쏟아져
"최저임금 16.4% 인상돼 직원 급여 12% 이상 올라"
(시흥=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제 도입과 조달 납품단가 인상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출입 기자단이 방문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에서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형 등 뿌리 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노사 합의 시 주당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제 확대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몰리는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이다.
수주량 변화와 계절적 업무 등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경영계에서 제도 확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한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금형 생산은 세계 5위, 수출은 세계 2위로 일본과 비교해 20∼30일 납기가 빠른 게 경쟁력이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스마트공장 도입 등 공장 자동화에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공장 자동화와 첨단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납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도 조합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구업체 하나데코 대표이사인 이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우리 회사의 경우 직원 급여가 12% 이상 올랐다"며 "납품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구 제조와 시공까지 포함해서 30% 이상 차지해 원가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조달 납품단가에 최소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1년 365일 내내 구인 광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산업·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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