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걸린 낙동강 부지에 車시험장 대신 드론비행장 추진

입력 2018-04-16 09:00
환경규제에 걸린 낙동강 부지에 車시험장 대신 드론비행장 추진

국가재산소유권 규제에 발목잡힌 광주 외투기업 공장증축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대구의 낙동강 하천 부지에 튜닝카 시험장을 설치하는 대신 드론 시험비행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에 미칠 영향 때문에 하천법의 입지 규제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튜닝카 테스트 베드를 대신해 환경 오염 우려가 적은 대체 사업을 발굴한 것이다.

대구시는 낙동강의 국가하천 부지를 활용한 튜닝카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근린친수지구로 지정돼 있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환경 오염 우려가 큰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적고 근린친수지구 내에도 구축이 가능한 대체 사업으로 드론 시험비행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규의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관제소와 편의 시설을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 대신 잔디로 된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국토교통부가 대구시의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계획안을 검토해 하천 점용허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유지 소유권 규정 때문에 공장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소유권 이전 이전에도 증·개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산단 내 국유지를 임대해 공장을 운영하다 대금을 20년 분납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한 외국인 투자기업 A사는 공장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유지 소유권 규정에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국유재산법은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에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을 분할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은 아직 이전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A사의 공장 증·개축 계획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국유지를 임대한 상태에서 공장 증·개축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만약 공장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건축 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할 계획이다.

정부는 A사의 공장 증·개축이 이뤄질 경우 약 250억원을 투자하고 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