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청탁금지…경기도, 행동강령 개정규칙 17일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알선·청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개정규칙'을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칙이 금지하는 행위는 ▲ 출연·협찬 요구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 계약당사자 선정 개입 ▲ 입학·성적·평가 개입 ▲ 수상·포상 개입 ▲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기존 규칙은 민간이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했을 뿐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청탁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조항이 없었다.
개정규칙은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해당 기관장은 직무를 재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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