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16일 결정

입력 2018-04-14 09:23
수정 2018-04-14 09:3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16일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김동현 기자 =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삼성전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가 오는 16일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서 12일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에 반대했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YNAPHOTO path='PYH2018040616500006500_P2.jpg' id='PYH20180406165000065' title='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삼성전자는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생산라인의 공정 배치도나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조성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노하우까지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보 공개를 결정한 고용부는 이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산업부가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서의 일반 공개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입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가 핵심기술로 인정될 경우 이를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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