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역 설치사업 존폐 기로…용인시의회 '갑론을박'

입력 2018-04-15 08:13
수정 2018-04-15 09:28
용인 흥덕역 설치사업 존폐 기로…용인시의회 '갑론을박'



25∼30일 임시회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건' 심의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의 존폐가 오는 25∼30일 용인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흥덕역 설치 사업은 용인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강행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에 포함됐으나, 추후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사업에서 빠지는 조건이어서 이번 임시회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시의회가 사업비(1천580억원) 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두 차례나 보류하자 용인시가 국토부와의 협약체결 만료일인 지난달 14일 의회 동의 없이 선결처분권을 내세워 사업동의 협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당시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으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근거로 협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흥덕역 설치 사업이 시가 주장하는 선결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가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흥덕역 설치 사업이 선결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구호, 중요한 군사 보안상의 지원,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처럼 용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협약서가 선결처분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협약서 제출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집행부가 행사한 처분을 의회가 무턱대고 승인해줄 수도 없지 않으냐"면서 "잘못하면 시와 시의회 간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지도 몰라 선결처분 승인권을 반려할지, 아니면 검토해서 승인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시가 제출한 흥덕역 설치예산 부담 동의안에 대해 두 번이나 심의보류를 한 용인시의회는 시의 선결처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흥덕역 설치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위해 1천58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며 흥덕 이외 지역 용인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지역구를 달리하는 의원들 간 찬반이 갈려 있어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흥덕역 설치 찬반 의원에 따라 정치적 유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동탄 등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39.4㎞의 철도사업이다.

국토부가 2015년 착공해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을 추가해 달라고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면서 2015년 기본계획에 4개 역이 추가됐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천900억원이 늘었다.

지자체별는 용인 1천580억원, 수원 686억원, 안양 860억원, 화성 790억원이다.

국토부는 4개 지자체 부담액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조7천190억원을 들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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