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례 개정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지원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70년을 맞아 민간인 희생을 추모하고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전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전남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에 여순사건 유족회를 명시했으며 지원사업 내용에 피해자 조사, 학술 심포지엄, 위령탑 조성,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제주 4·3 항쟁은 국가 기념일로 제정돼 정부 차원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여순사건은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