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원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일정 절차상 문제없어"

입력 2018-04-13 15:39
전주법원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일정 절차상 문제없어"

이현웅 예비후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13일 이현웅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신청인)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3월 2일부터 당내경선 예정일까지 한 달 이상 간격이 있는 점, 경선일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점, 전북도당이 김승수 예비후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 절차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일정이 타 시·도당보다 빠르게 진행돼 시민들의 후보검증 권리를 침해하고 김승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오는 15∼16일로 예정된 당내경선을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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