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MB 것"…정부 다스 지분 20%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4-14 07:01
수정 2018-07-04 11:15
검찰 "다스 MB 것"…정부 다스 지분 20% 어떻게 되나

일각서 "법원서 검찰 결론 인정되면 '실소유주' MB에 돌아갈 가능성" 관측

"MB 소유로 인정해도 정부에 넘어간 것은 무효 아니다"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향후 정부가 보유한 약 20%의 다스 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스의 표면적 지분 분포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 23.60%, 기획재정부 19.91%, 청계재단 5.03%,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 4.20% 등이다.

지금처럼 다스 지분 구조가 정리된 것은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 사망 이후다.

다스 주식 14만3천400주를 보유하던 김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현물 납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처럼 다스 지분 19.91%를 보유하게 됐다. 청계재단 지분 역시 권씨가 주식 일부를 재단 측에 기부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다스 지분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으며 김재정씨, 이상은씨, 김창대씨가 보유한 다스 주식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재정씨가 살아 있는 동안 다스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주며 이 전 대통령의 주식을 대신 관리만 했을 뿐이라고 본다.

법률적 의미에서, 김씨가 원래부터 다스 지분의 실제 주인이 아니므로 사망했어도 주식의 상속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이 검찰 측 주장대로 다스가 2010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1인 회사'였다는 결론을 확정한다면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낸 원인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기재부가 관리 중인 다스 지분 19.91%가 다시 원래 주인인 이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재정씨가 상속세로 납부한 주식을 돌려달라고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뒤따른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명의만 이전된 상태여서 김재정씨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 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다스 소유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설령 다스의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다스 지분을 되찾아오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던 재산이더라도 이를 제삼자에게 넘겼다면, 재산을 넘긴 행위까지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김재정씨 부인인 권씨가 상속세로 내 버렸다는 점을 이 전 대통령이 입증해야 되찾아올 가능성이 생기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논리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주명부에 나온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작년 3월 판결에 비춰 봐도 이 전 대통령의 판결이 검찰 결론대로 나오더라도 다스 지분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공매 절차를 통해 보유 중인 다스 지분 매각을 추진해온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재판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매각을 유보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매수자가 없다"며 "소송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면 매각을 유보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향후 (상속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등에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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