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대책위 "검찰 감찰 마비…성범죄 전수조사 요청"

입력 2018-04-13 14:51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검찰 감찰 마비…성범죄 전수조사 요청"

"후배검사 성추행 사건 처리 심각한 문제…필요하면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전직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을 비롯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직 검사 사건의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법무·검찰 내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주문했다.

대책위는 "전국 검찰청 여검사 간담회, 위원·성폭력 전담검사 워크숍, 핫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검찰 내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하는 전직 검사의 후배검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찰이 진행되다가 아무 징계 없이 종결되고 가해 검사가 사직한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건 초기에 대검찰청의 감찰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진술을 녹음했음에도 조치 없이 감찰이 끝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당시 감찰 라인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경우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도 수사가 가능했고, 피해 사실이 파악됐고 그 내용이 범죄라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징계가 가능했다"며 "징계절차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녹음 파일이 사라졌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라면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법무·검찰의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기록의 점검을 위해 관련 기록 전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해줄 것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요청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건 절차 개시의 신속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 적정성, 조치 없이 종결된 사건의 비율 및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감찰기록 검토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조사단의 수사결과와 감찰기록 등을 점검한 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 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정립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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