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한 차량서 현금 13만원 '슬쩍' 호텔 종업원 덜미

입력 2018-04-13 06:51
발레파킹한 차량서 현금 13만원 '슬쩍' 호텔 종업원 덜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리주차(발레파킹)한 고객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호텔 종업원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월 13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B(30·여) 씨 차량을 대신 주차해준 뒤 콘솔 박스를 열어 명함 보관함 속에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장면을 확보해 A 씨를 붙잡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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