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보 공개' 대법 판결로 통신료 인하 압박 커진다
시민단체, 추가 공개 요구키로…과기부 "통신비 경감 노력할 것"
이통업계는 울상…보편요금제 도입에도 간접 영향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한 12일 대법원 판결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이통사들을 상대로 요금 인하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원가 자료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에 한정됐으므로, LTE나 5G 이통 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통신비 산정 자료 중 꽤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례로 분명히 한 것이어서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그 자체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즘처럼 요금 인하 압력이 거센 때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SK텔레콤 약관의 사전 인가 등 시대와 역행하는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작년 가을의 25% 약정요금 할인과 보편요금제처럼 정부가 요금인하를 직접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원가 자료 공개'도 해야 한다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통신비 경감 대책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낼 당시 피고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였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상고심 피고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고, 지금은 해당 업무와 피고의 지위를 과기정통부가 넘겨받은 상태다.
7년 전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통사를 상대로 추가 정보 공개와 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추가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밝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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