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알권리·기밀유출 균형있게 봐야"(종합)

입력 2018-04-12 19:23
백운규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알권리·기밀유출 균형있게 봐야"(종합)

"고용부장관과 협의 중"…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김동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삼성전자[005930]가 산업부에 확인을 요청한 자사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public knowledge)인지 다음 주 월요일(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전문위원들이 화학물질이나 전체적인 배치(layout)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필요하면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부처 간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엇박자'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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