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일·가정 공존' 실질적 근무형태 도입한다
유연근무제 확대·유산 사산 특별휴가제·도청장(葬) 등 도입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근무형태 개선에 나선다.
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바람을 도청에도 불도록 하려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유연근무제는 경직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부서별 특성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이나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지난해 전체 대상인원 2천60명 중 145명(7%)만 이용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도는 올해 유연근무제 이용자 배 이상 증가,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33% 이용을 목표로 유연근무제를 내실화한다.
부서별 이용실적 공개,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등으로 유연근무제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해 장기 재직 공무원 안식휴가를 늘리고,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공무원에게 3일 이내 특별휴가를 준다.
현행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 재직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주던 것을 20일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 유·사산 휴가의 경우 여성에게는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주지만, 정신적 고통을 겪는 남성도 일정 기간 휴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신설된다.
공무 수행 중 숨지거나 이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공무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경상남도청장(葬)'도 도입한다.
도청장은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절차와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처리한다.
도청장 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 소방공무원은 도청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조례는 본격 시행된다.
이밖에 도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83명에 대한 당직 유보, 매달 하루 여성보건휴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직원들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자로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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