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학생들 '떠돌이생활' 끝…괴산군 불법 기숙사 양성화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2년째 떠돌이생활'을 하는 충북 괴산군 중원대 학생들이 올 2학기부터 기숙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 학교 재단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53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최근 무허가 건물 적법화를 위해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냈다.
앞서 재단은 지난 1월 2015년 12월 청주지법에 낸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군은 환경·교통영향평가와 건물 안전 진단을 한 뒤 건축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양성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행 강제금 납부 등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건축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원대 학생들이 2년째 떠돌이생활을 하게 된 것은 군이 2015년 9월 증축한 이 학교 기숙사 2개 동을 불법으로 판단한 뒤 철거명령과 함께 사용중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면서다.
당시 이 대학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명령 등을 받지 않은 기숙사 2개 동의 2인실을 4인실로, 6인실을 8인실로 꾸며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던 학생들을 일부 구제했다.
청주지검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이 대학은 2009년 개교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