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투자로 연10% 이자준다"…459억 꿀꺽한 일당 구속

입력 2018-04-12 12:00
"헤지펀드 투자로 연10% 이자준다"…459억 꿀꺽한 일당 구속

2명 구속·11명 입건…피해자 973명 속여 배당금 준다며 '투자금 돌려막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국 헤지펀드에 투자해준다며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모(46)씨와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에 투자자들을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윤모(48)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권씨와 영업이사 이씨는 2014년 5월∼2017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10∼12%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973명으로부터 45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미국 유학파 출신인 권씨는 지인에게 보험업계 경력이 풍부한 이씨를 소개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며, 보험설계사 등을 에이전트로 위촉해 투자자를 모아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상품 전문회사라고 소개한 뒤 영어로 해외투자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헤지펀드 투자에 쓰기는커녕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은퇴자, 주부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됐고 혼자 12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피해 금액을 평균 내보면 1인당 4천700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전제로 한 사업에 투자권유를 받으면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