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남해군의원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홍찬(65) 경남 남해군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2015년 8월 남해읍 한 식당에서 군의원, 의회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김OO이 상왕 군수다. 인사에 개입한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이 이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김 씨는 당시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남해군수 비서실장의 부친이었다.
발언이 알려지자 김 씨는 정 의원이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정 의원에게서 직접 발언을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증인 진술과 고소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정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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