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 '표준시방서'로 통합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표준지침이 되는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일원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항만 공사 시공기준은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 두 체계로 나뉘어 있다.
현장에서는 두 가지 시방서를 모두 참고해 공사해야 하는데, 두 시방서의 역할·기능 분담이 모호하고 내용이 중복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두 시방서의 중복 내용을 표준시방서로 통합하고 기본적인 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수요가 늘어나고 전문성이 필요한 마리나 시설, 항만 하역시설, 크루즈 부두시설 등 9개 분야는 전문시방서 체계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마리나, 항만하역시설 시공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했으며 나머지 7개 전문분야 시공기준은 연구개발을 통해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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