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前정무수석 '산하공기업 채용압력 의혹' 무혐의
경찰청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직권남용·채용절차 조작정황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하공기업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았던 서울시 전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수석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을 위촉하던 때에 사업단 고위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어 박진섭 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던 김 전 수석이 사업단에 특정인 채용을 언급한 것이 압력을 넣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수석이 사업단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박 사장을 추천한 것 이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사업단이 전문위원 위촉을 공개 절차로 진행했고,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서류심사나 면접 등 과정에서 점수나 순위가 조작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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