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단속·해난사고 예방' 충남 새 어업지도선 취항

입력 2018-04-12 09:42
'불법어로 단속·해난사고 예방' 충남 새 어업지도선 취항



(보령=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불법 어로행위 단속과 해난사고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충남 새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가 12일 취항했다.

충남도는 이날 보령시 대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해양호 취항식을 열었다.

노후화한 63t급 어업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87억원이 투입돼 건조된 충남해양호는 도내 전 해상을 운항하며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로 단속,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불법어구 철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장 39.69m·폭 7.5m·높이 3.6m·180t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중 가장 크다.

최대 27노트(시속 50㎞)의 속력을 낼 수 있다. 선체가 가볍고 부식에도 강하다.주·야간 불법어선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 감시카메라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ARPA 레이다를 갖췄다.

어업지도선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기동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7t 규모 쾌속 단속정도 탑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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