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족 집단살해' 군인 7명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8-04-11 18:49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살해' 군인 7명에 징역 10년 선고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남성 10명을 집단으로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군 소속 군인 7명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11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법적 살해에 연루돼 군사법정에 회부된 장교 4명과 병사 3명에 대해 오지 교도소에서 10년간 강제노동에 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9월 2일 라카인주 주도 시트웨에서 북쪽으로 50㎞가량 떨어진 인 딘 마을에서 불교도 주민들과 함께 로힝야족 남성 10명을 살해해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얀마군은 처음에는 사망자들이 불교도를 공격한 로힝야족 반군 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잇따르자 올해 초 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미얀마군은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찰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불교가 주류인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 이민자로 취급돼 기본권이 박탈된 채 심각한 박해를 받아왔다.

특히, 작년 8월부터는 주요 거주지역인 라카인 주에서 미얀마 군경이 벌인 로힝야족 반군 토벌작전이 대규모 유혈사태로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살해되고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얀마군과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해 인종청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으며, 인 딘 마을 학살은 일부 장병의 일탈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방글라데시와 난민 송환 협약을 체결했으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아울러 2년 이내에 난민 전원을 송환하겠다면서도 미얀마 거주 증빙 서류와 반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요구해, 현지에서는 난민 송환이 기약 없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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