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은 못 찾아도 사람은 찾습니다'…지문등록제를 아시나요

입력 2018-04-11 17:06
'핸드폰은 못 찾아도 사람은 찾습니다'…지문등록제를 아시나요

경기북부경찰청, 대학생 광고동아리와 협업해 홍보활동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 '애드컬리지'에서 제작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경찰의 치안정책을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에서 고민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알리고자 추진됐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뒤 유사시에 활용하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대상이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으며, 요청하면 즉시 자료가 폐기된다.

또 아동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게 돼 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따라 이 정보는 실종자 발견 목적 외 활용은 철저히 금지돼 있으며, 실종 업무 담당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제 실종사건 해결에 활용된 사례는 335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사건 해결에 효과가 큰 지문 사전등록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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