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부족(2보)
김지은씨 상대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빠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기소)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김씨의 폭로로 6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났고 피의자 신분이 됐다.
잠적하다가 9일 예고 없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19일 소환조사에 응했다.
28일과 이달 4일 일주일 간격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구속 기로에 섰으나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안 전 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처럼 "관계는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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