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성적자유 침해"(종합)

입력 2018-04-11 10:23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성적자유 침해"(종합)

검찰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사례…법원 "사회적 지위 상실…피해자 의견 반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49)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의 직업 등을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반면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더는 엄한 처벌에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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