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자피해 보상 착수…'사고시간·금액'이 쟁점
삼성증권 "가능한 한 소송·분쟁조정 없이 처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016360]이 배당 착오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어떤 보상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단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일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투자자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쟁점은 당시 어느 거래 시간대를 피해 보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다.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 권고를 수용해 가능한 한 소송이나 분쟁조정 없이 처리할 방침이지만 회사와 투자자 간 이견이 생기면 소송이나 분쟁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증권은 자체 보상기준을 마련 중이다.
일단 내부 협의 후 금융당국과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 보상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상기준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 범위다.
삼성증권이 6일 '사고시간'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 투자자의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하루 동안 거래로 손해를 본 모든 투자자에게 보상할지, 아니면 주가가 급락할 당시 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에게 보상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6일 당일 거래를 한 모든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6일 이후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도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단은 6일 특정 시간대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하락했을 때부터 일정 여파가 미친 시점까지가 유력해 보인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28억1천만주를 잘못 입고했고 회사는 1분 후 사태를 인지해 조치에 나서 오전 10시 8분 전 임직원 계좌의 주문을 정지했다.
그러나 37분간의 사태 수습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501만2천주를 매도했다.
특히 오전 9시 51분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이 뜬 뒤에는 주식 수백만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주가가 12% 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놀란 투자자들도 투매에 나섰다.
지난 6일 개인은 1천464만주(5천486억원)를 매도했다. 삼성증권이 오후 들어 사태 수습에 나서며 주가가 일부 회복됐고 개인은 1천480만주(5천591억원)를 매수해 7천주(105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기관은 매수가 378만주(1천421억원)에 그쳐 42만주(184억원) 순매도를 보였고, 특히 연기금이 99만주(380억원) 팔고 18만주(67억원) 사들여 82만주(313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6일 주식을 판 경우, 주식을 팔았다가 산 경우, 주식을 사기만 한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소송이나 분쟁조정 없이 피해 보상이 마무리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구 대표는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보상기준 최종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시한을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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