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아파트 제외·전매제한 5년…특별공급 논란 차단

입력 2018-04-10 16:31
수정 2018-04-10 16:36
9억 초과 아파트 제외·전매제한 5년…특별공급 논란 차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이 9천만원이 넘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서울 등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에서 빠져

대책의 핵심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다.

사실 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민영주택에서는 공급물량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기관추천 물량이 각 10%, 노부모 부양은 3%다.

그런데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 물량과 달리 소득 수준 제한이 있고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도 안된다.

그런데도 신혼부부들이 최근 특별공급으로 1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부모가 재력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14억360만원이다. 입주 시 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자기 돈이 9억5천860만원이 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고가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지정돼 있다.

9억원에는 미치지 않지만 7억~8억원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엔 고가 아파트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원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특별공급 전매제한 최장 5년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인데, 보통 3년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이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FAD85540002137A_P2.jpeg' id='PCM20171229000015038' title='신혼부부 주택 분양 (CG) '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례로 등기까지 2년8개월이 걸렸다면 2년 보유 후 4년8개월만에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등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을 채우면 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4년이 걸렸다면 1년은 보유해야 한다.

어차피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 맞벌이 신혼부부 숨통 트일 듯

국토부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에 맞춰 물량 5%는 따로 떼어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소득 기준이 경직돼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5%의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월소득으로 봤을 때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00%는 500만2천590원, 120%는 600만3천108원, 130%는 650만3천367원이다.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100%는 584만6천903원, 120%는 701만6천284원, 130%는 760만974원이다.

맞벌이하는 4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연봉 합산액이 9천120만원이 넘어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차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아닌 자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자산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까지 행복e음이 연계된다면 자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는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은 자산 기준 도입 등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 언제 시행되나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에서 제외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2배 확대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다음달 초에 시행된다.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허용하는 내용도 같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다음달 중순부터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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