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승진인사 등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법원 "청렴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무원 승진인사를 빌미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전남 무안군수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출직 군수로서 더욱 청렴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