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희귀병 치료 부산지역 의원 영업정지 위기

입력 2018-04-10 08:50
수정 2018-04-10 08:53
'의료법 위반' 희귀병 치료 부산지역 의원 영업정지 위기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589ED831000347D3_P2.jpeg' id='PCM20171215000097887' title='주사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부산·울산·경남서 해당 질병 치료 전문 2곳 중 1곳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희귀질환 중 하나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320명의 등록환자를 치료하는 거점 치료시설 두 곳 중 1곳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부산 사상구보건소는 이달 초 해당 희귀병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 재단 소속 부산의원에 '영업정지 3개월' 사전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처분은 처분 예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고지하는 절차다. 최종 처분은 이후 확정된다.

보건소 측은 해당 의원의 간호사가 지난 3일 병원 점심시간인 오후 1시 32분께 외부에 있던 의사에게 전화로 주사처방을 받은 뒤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조사결과 환자가 주사제를 맞던 중 의사가 급히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보건소는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소는 당시 치료받은 환자의 민원 제기로 간호사의 불법 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또 해당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의원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해당 질환 등록환자 320명 중 상당수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는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가 2천398명이 있는데 주요 치료시설로는 10개의 지정병원과 이 재단 소속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 있고 부·울·경 지역에는 1개의 지정병원과 해당 재단 소속 의원만 있어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은 1991년 설립 후 복지부로부터 해당 질환 환자 등록 업무도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재단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가 의사와 전화통화 후 기초처치만 한 것이고 주사제 투여 중 의사가 돌아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치료를 같이하는 등 조치를 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이 3개월이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해당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일부 환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내주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면서 "재검토와 함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