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방부, 여의도 10배 토지 불법 점유"…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4-10 06:00
김중로 "국방부, 여의도 10배 토지 불법 점유"…법 개정안 발의

"6천835억원 규모…대다수 소유권자, 불법점유 사실 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무단 점유한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거나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해 3천1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공시지가로 6천835억 원 규모다.

대부분 토지 소유권자는 국방부의 무단 점유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며 "자신의 토지가 무단 점유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소유권자들에게 국방부가 이를 공고하고 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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